안전한 배달 위해선 ‘라이더안전보장법’ 필요
안전한 배달 위해선 ‘라이더안전보장법’ 필요
  • 손광모 기자
  • 승인 2020.10.08 15:48
  • 수정 2020.10.08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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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더유니온, 집중행동 돌입 … 1인 시위 및 기자회견 예고
​​​​​​​배달노동자 안전 도모하는 이륜차운송산업 법제화에 방점
10월 8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진행된 ‘라이더안전보장법 제정 집중행동 돌입’ 기자회견 현장.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무법천지’ 도로 위를 달리던 배달노동자들이 ‘라이더안전보장법’을 국회에 촉구했다. 라이더유니온(위원장 박정훈)은 10월 8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라이더안전보장법 제정 집중행동 돌입’ 기자회견을 가졌다.

배달앱 시장은 성장
배달노동자는 위험

배달주문중개서비스앱(이하 배달앱)이 등장하기 전까지 배달노동자들은 소비자-음식점-소비자라는 구조에서 음식점에 직접고용 됐었다. 즉 소비자가 음식점에 주문하기만 하면 음식점에 고용된 배달노동자가 소비자에게 전해주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배달앱 시장이 성장하면서 기존 구조에 주문앱과 배달대행업체가 새롭게 추가됐다.

현재 배달업계의 구조는 소비자-주문앱-음식점-배달대행업체-배달노동자-소비자로 형성돼 있다. 여기서 음식점에 직접고용됐던 배달노동자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대행업체와 계약해 일하고 있다. 배달노동자의 노동환경이 불안정해 진 것이다.

라이더유니온은 “안전을 위해서는 라이더들의 노동환경개선이 절실하다”면서, “라이더안전보장법은 안전배달료 도입, 이륜차보험료현실화, 산재보험전면확대, 배달대행업체등록제, 오토바이관리시스템 혁신 등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라이더안전보장법은 단일법이 아니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산업재해보상법, 자동차관리법 개정 및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제정 등을 망라한다. 여태까지 배달산업이 사실상 ‘무법천지’ 상태였던 만큼 배달노동자 보호를 위해서도 다양한 분야의 법을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알고리즘, 배달노동자 안전은 뒷전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장 노동자들은 배달하면서 마주치는 다양한 위험에 대해 증언했다. 현재 서울 강남구에서 배민라이더스로 일하고 있는 이경환 라이더유니온 조합원은 주문앱 알고리즘이 배달노동자의 안전을 맨 후순위로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경환 조합원은 “알고리즘은 라이더들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는다. 알고리즘에서 배달 시간을 정해준다. 그 시간이 넘어가면 모든 책임이 라이더에게 간다”면서 “실제 15분에 갈 거리를 (알고리즘은) 5분에 가라고 한다. 그렇게 했을 때 발생하는 위험은 누가 책임지는가”라고 비판했다.

구호를 외치고 있는 라이더유니온 조합원.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구호를 외치고 있는 라이더유니온 조합원.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헬멧만큼 중요한 산재보험

또한 지난해 8월 배달 중 빗길에 넘어져 어깨를 다친 김지수 라이더유니온 조합원은 산재보험 적용 확대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배달노동자들은 산재보험 특례적용을 통해서 보험 가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배달노동자는 일반적인 경우와는 달리 보험료의 50%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배달노동자 스스로 적용제외 신청을 할 경우 사용자는 산재가입 의무에서 벌어날 수 있다.

김지수 조합원은 “실제 현장에서는 산재적용 제외신청서 작성을 강요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그러한 업체를 고용노동부에 고발해도 처벌할 수 없다고 한다. 헬멧 만큼 중요한 산재보험은 왜 필수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영업용 오토바이 보험가입률 1%
터무니 없이 비싼 보험료 탓

전남에서 일하는 전형배 라이더유니온 조합원은 민간보험에 있어서도 터무니없이 높은 보험료 때문에 대다수 배달노동자들이 보험가입을 포기한다고 지적했다. 영업용 이륜차 보험료는 나이와 사고유무에 따라 구체적인 액수가 다르지만 책임보험의 경우 400~800만 원, 종합보험은 1,000~2,0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형배 조합원은 “일반인들도 라이더를 할 수 있다는 광고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배달업계에서 일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오토바이 200만 대 중 2만 대 밖에 유상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다”면서, “라이더는 아무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코로나19 이후 배달은 생활필수서비스가 됐다. 하지만 플랫폼노동에 대한 법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하루 빨리 법제화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 참여와혁신 손광모 기자 gmson@laborplus.co.kr

사회적 논의 상당부분 진척
바통은 국회에게

라이더유니온은 라이더안전보장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는 상당부분 진척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10월 6일 고용노동부는 ‘필수노동자 보호 강화 관련 브리핑’에서 배달노동자의 산재적용 확대, 배달대행업체 등록제 등을 제기했다.

또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배달업종 분과위원회는 9월 8일 ‘배달노동종사자의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사정 합의’를 이루기도 했다. 노사 주도로 결성된 플랫폼노동 사회적대화포럼에서도 10월 6일 산재적용 확대, 이륜차 보험료 현실화 등에 대해서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최근에 경사노위에서 산재보험을 확대하겠다고 합의했고, 플랫폼노동 사회적대화 포럼에서 노사가 알고리즘 문제와 안전배달료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면서, “노동조합이 정부와 협의하여 배달노동자들에게 필요한 법이 무엇인지 합의했다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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