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태일, ‘내 일’에 살다] ⑨ 2020년 전태일은 ‘전태일3법’으로 찾아왔다
[전태일, ‘내 일’에 살다] ⑨ 2020년 전태일은 ‘전태일3법’으로 찾아왔다
  • 이동희 기자, 정다솜 기자
  • 승인 2020.11.16 00:00
  • 수정 2020.11.15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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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일 외침 50년 후… 민주노총 ‘전태일3법’이 세상에 나온 이유

[전태일, ‘내 일’에 살다]는 <참여와혁신>이 전태일 50주기를 맞아 준비한 기획입니다. 슬로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일'에 전태일이 살아있다는 뜻이며, 현재의 또 다른 전태일들이 만들어 갈 ‘내일’을 상상해보자는 것입니다. 50년 전 전태일이 한국사회에 던진 불꽃은 오늘날 다양한 모습으로 번졌습니다. 전태일이 뿌린 불꽃을 다시 모았습니다. 

ⓒ 참여와혁신 포토DB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이 9월 24일 열린 ‘전태일3법 입법쟁취 사업계획 발표 전국 동시다발 민주노총 기자회견’에서 전태일3법 입법쟁취에 관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포토DB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 할 권리를!”
“모든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은 위 세 가지 요구가 담긴 ‘전태일3법’ 입법을 요구하며 국회 투쟁에 나섰다. 민주노총은 올해 초 전태일법 제정을 민주노총 사업계획으로 통과시키며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려 2020년에는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받지 못하는 600만 명의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노조 할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투쟁하자”고 밝혔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민주노총이 ▲근로기준법 11조 개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조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이라는 정체성을 담은 것이다. 전태일 열사 50주기인 11월 13일 민주노총의 전태일3법 입법 촉구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다.
 

50년 전 전태일의 외침은 여전히 유효하다

민주노총이 ‘모든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 쟁취’를 내건 전태일법을 올해 주요 사업계획으로 확정한 건 지난 2월 17일 열린 민주노총 제70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다. 2020년은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는 해인 동시에 민주노총 창립 25주년을 맞는 해로, 민주노총은 올해 사업계획에 전태일의 바람과 민주노총의 바람이 함께 어우러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근로기준법 11조 적용범위 개정)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노조법 2조 정의 전면개정) ▲한국형 기업살인법으로 불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담았다.

여기에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고 외치며 산화(散花)한 전태일의 이름을 붙인 이유는 간단하다. 50년 전 그의 외침이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노총이 전태일3법 투쟁에 앞장서는 이유를 아래와 같이 밝혔다.

“전태일 열사의 죽음 이후 50년이 지난 지금 한국사회는 어떤가? 근로기준법이 지켜질까? 아니다. 여전히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아닌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580만 명이다. 여기에 초단시간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까지 포함하면 그 수는 1,000만 명에 달한다. 노동조합법도 마찬가지다. 민주노총이 언론에 자주 오르내리면서 대부분 사람들은 노동조합을 누구나 만들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노동조합 조직률이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합쳐 11%밖에 안 된다. 이렇게 조직률이 낮아서야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또한 여전히 노동자들은 기계처럼 일하며 한 해 2,500명이 일터에서 죽는다. 생계를 위해 일하다 생명을 잃는 이들의 숫자가 이렇게 많다. 부끄러운 일이다.”

설상가상 코로나19 사태가 이후 전태일3법이 ‘하루빨리’ 입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는 노동기본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동자를 먼저 무너트렸다. 민주노총은 “전태일3법 쟁취로 노동기본권 사각지대를 허무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전태일3법을 추진한 배경에는 민주노총의 사회적 역할도 존재한다. 전태일3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노조법에서 제외된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을 향해 있다. 이들 상당수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에 해당한다.

“전태일3법은 전 국민의 문제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인구가 5,100만 명쯤 되는데 그중 절반인 2,500만이 노동자니까. 당연히 시민사회, 정당도 적극 나서야 한다. 사실 민주노총 조합원 다수는 노동조합이 있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다. 그럼에도 민주노총이 나서는 이유는 조직력과 단결력이 높은 100만 조직이 아니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태일3법 입법 운동이야말로 민주노총의 진정한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후 일련의 과정을 거쳐 전태일3법은 국민동의청원의 힘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근로기준법 11조 개정과 노조법 2조 개정(발의자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은 지난 9월 19일 10만 명을 달성했으며, 이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발의자 김미숙 김용균재단 대표)도 9월 22일 10만 명의 서명을 채웠다. 전태일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될 교두보가 마련된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피해가는 근기법

현행 근로기준법은 적용범위(11조)에 대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의 주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일부 적용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있을 뿐이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우리나라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385만7,000명으로, 이는 전체 사업체 종사자의 19%에 해당한다. 이들 대부분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미조직 노동자이며, 근로기준법의 주요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법적으로’ 무제한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부당해고를 당해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능하다. 휴일수당, 연차수당도 적용받을 수 없고, 코로나19로 휴업해도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대표 한상균, 이하 권유하다)에 따르면 권유하다에 제보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사례 중 70%가 서류상 사업장을 2개 이상으로 쪼개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해간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직원들을 개인사업자로 등록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한 사례도 발견됐다. 이 중에는 대기업 직영사업장, 외국계 무역상사 등 고도의 노무관리로 기획된 악의적 사례도 있었다. 한 콜센터는 300여 명이 일하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에는 사무직 노동자 2명만 가입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둔갑했다.

이 같은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11조(적용범위) 개정’을 전태일3법에 포함했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동일한 인간이며 동일하게 대한민국 헌법이 적용되는 노동자”라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 노동조건을 차별하는 것은 어떤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헌법 32조의 ‘존엄하게 일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헌법 32조 제3항은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말하고 있다.
 

‘노동자’ ‘사용자’ 정의 협소한 노조법

특수고용노동자 220만 명, 간접고용노동자 346만 명. 각각 전체 취업자의 약12%, 19%를 차지하는 이들은 IMF 이후 ‘직접고용-종신고용’ 체제가 ‘간접고용-비정규고용’으로 균열되는 현상이 본격화하면서 꾸준히 늘어났다. 파견·용역·위탁·도급·사내하청 등 다양한 형태로 간접고용이 늘었고, ‘노동자도 사장님도 아닌’ 특수고용도 증가했다. 쪼개진 노동자들은 집회에서 ‘진짜사장’을 호명할 수밖에 없었다. 간접고용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원청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갖고, 특고노동자들도 자영업자로 취급받지만 사실상 진짜사장인 회사의 지시를 받으며 일하기 때문이다.

노동자들은 노조법2조 개정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 정의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행 노조법2조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특고노동자를 ‘근로자’로 보지 않고, 근로계약서상 사장과 진짜사장이 다른 간접고용노동자의 원청을 ‘사용자’로 보지 않아서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아닌 특고노동자들은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간접고용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진짜사장’ 원청과 교섭할 수 없게 된다.

신인수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전체 노동자의 30%가 현실적으로 노동3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헌법 33조 노동3권은 형해화되고 있다”며 “노동3권의 실질적 규범력 확보, 노동기본권 실현을 위해서라도 전태일3법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 33조 제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주노총은 노조법2조 제1호 ‘근로자’ 정의를 현재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업무를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받아 생활하는 사람”까지 확대해 다른 사람을 위해 노동하고 수수료 등 그 대가를 받는 노동자로서 특고노동자도 노조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본다. 또한 노조법2조 제2호 ‘사용자’ 정의 역시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에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 등을 포함해 확대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다만 노조법2조 제1호 근로자 정의 개정은 20대 국회에서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했지만 실질적 논의는 되지 못했다. 노조법2조 제2호 사용자 정의 개정도 20대 국회에서 송옥주 의원과 이정미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도 강은미 의원이 지난 9월 29일 노조법2조 근로자와 사용자 정의 확대 내용을 포함하는 노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은미 의원은 “전태일3법은 헌법 밖으로 내몰았던 노동자들에게 온전한 시민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라며 “정의당은 ‘전태일3법’을 모두 입법완료했다. 여러 진보정당과 시민사회와 연대해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인 불평등 타파와 노동시장 양극화,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촉구를 위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촉구를 위한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급물살’ 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21대 국회에선 통과될까

올해 2월 전태일법이 민주노총 사업계획으로 통과될 때만 하더라도 전태일법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4월 29일 일어난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를 기점으로 민주노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전태일법에 포함했다.

한국형 기업살인법으로 불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지난 2017년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기거나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업 및 정부 책임자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산재에 대한 기업 처벌이 미미하기 때문에 노동자 산재 사망이 반복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만들어졌다. 또한, 기업 처벌을 강력히 하면 ‘안전과 이윤을 맞바꾸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함께 담겼다.

현행법상 우리나라에서는 일터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을 법인에 직접적으로 물을 수 없다. 우리나라에서 법인 처벌은 행위자와 법인 또는 사용주를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산업안전보건법은 양벌규정 적용을 전제로 실질적인 행위자를 먼저 처벌할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법인을 독자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이 따로 없다. 행위자의 형사처벌을 바탕으로 법인의 형사처벌이 이루어진다. 매우 드물게 사업주가 행위자로 처벌되는 일도 있지만, 사업주가 영세기업의 대표자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안전보건경영상 의무 미흡으로 처벌되는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는 사업장이나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기업의 대표이사와 이사 등 경영책임자 처벌 ▲기업, 법인 처벌 ▲하한형 도입 및 형량 강화 ▲사업장이나 대중이용시설 등에 대해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거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처벌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처벌은 사고의 결과에 따라 차이를 둔다.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와 질병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산업현장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위험의 예방 및 안전관리 의무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거나 그러한 장소에 대한 인허가 책임이 있는 공무원이 그 책임을 소홀히 하여 사업장 또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해당 공무원을 감독할 책임이 있는 공무원도 같은 처벌을 받게 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전태일3법 중에서도 정치권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법안이기도 하다. 정의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고, 이어 국민의힘도 정의당과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의지를 밝혔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필두로 한 ‘민주당 노동존중실천추진단’은 한국노총과 함께 만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입법발의했다.

다만, 민주당이 한국노총과 발의한 법안에는 ‘50인 미만 적용 유예’가 담겨 전태일3법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는 차이를 보인다. 민주당 법안의 골자는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과 법인에 대한 징벌적 벌금, 작업중지·영업중지·안전보건교육, 하한선을 둔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다. 징벌적 벌금은 전년도 연 매출액 또는 수입액의 10분의 1 범위 내에서 책정하도록 했으며, 경영책임자와 법을 처벌할 때 징역 또는 벌금에 ‘하한선’을 두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민주당 법안에 대해 “법안에는 경영책임자 및 원청의 형사처벌, 산업재해와 시민재해 적용, 인과관계의 추정 등 핵심 취지와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만, 50인 이하 사업장은 제도개선을 전제로 적용유예를 두는 등 아쉬움이 남는다”며 “원청이 50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원청 처벌의 취지에 벗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법안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의당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4년 유예기간 적용과 처벌 수위는 아쉬움이 남지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며 우려보다는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처럼 최근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노동계는 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아직까지 당론 채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보다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서다. 박주민 의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기 위한 당 내부 설득 작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 상황에서는 21대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전태일3법에 담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그대로 제정될 것이라고 단언하기 어렵다. ‘일하다 죽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국민들의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는 만큼 국회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낼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전태일3법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정치권의 높은 관심과는 별개로 국민동의청원으로 9월 22일 국회에 입성하고 한 달이 훌쩍 넘었지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고 있다. 앞서 19, 20대 국회에서 연이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이기에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처리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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