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우리도 해볼까?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② 우리도 해볼까?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 정다솜 기자
  • 승인 2021.10.28 19:54
  • 수정 2021.10.2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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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신청 기준 파악 뒤
‘컨설팅→ 신청→ 타당성 평가→심의·의결’ 거쳐야

상생형 지역일자리 이야기

광주형 일자리를 시작으로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OO형 일자리’를 한 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작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일자리 사업에 왜 꼭 상생협약이 필요한지’ 고개를 갸웃한다. 기업은 ‘이 사업하다가 괜히 없던 노동조합이 생기는 건 아닌지’, 노동조합은 ‘양보할 것이 별로 없는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사업은 아닌지’ 우려한다.
그런데도 왜 계속 상생형 지역일자리일까? <참여와혁신>은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의 배경과 의미부터 다시 짚어봤다. 이어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의 지원 절차, 심사 기준, 선정된 지역 사례 등을 세 차례에 걸쳐 살펴보려 한다.

앞서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의 배경과 의미를 짚어봤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의 목표는 지역 경제주체가 참여해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핵심은 지역 차원의 사회적 대화라는 점을 알았다. (▶관련 기사 : ① 왜 ‘상생형 지역일자리’인가?)

이제 실전이다. 지역에는 깨야 할 수많은 현실이 기다리고 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을 준비하려면 신청 요건, 컨설팅, 신청, 심사 기준, 선정, 이행 점검까지 사업의 전 과정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우선이다.

다만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의 과정을 이해하기는 만만치 않다. 변창욱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지역정책실 실장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은 기존 일자리 사업과는 차이가 있다. 기업이 지역에 투자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식이 아니라, 지역 경제주체들이 지역의 상황을 함께 고려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라며 “이러한 사업 취지에 맞춰서 다양한 지원이 뒤따른다. 그러다 보니 사업에 대한 평가 자체가 복잡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21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상생형 지역일자리 설명회’를 바탕으로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의 구체적인 과정을 단계별로 소개한다.

어떤 기준을 갖춰야
사업에 지원할 수 있나?

우선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의 신청 기준이다. 첫 번째 조건은 상생협약 체결이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지역 경제주체 간 역할이 명확하게 규정된 상생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수도권 외 지역으로 사업 지원 대상을 한정한 이유는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일자리 창출라는 취지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상생협약에 포함돼야 할 지역 노사민정의 역할은 지역·산업·기업별 특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보통 각 주체들의 역할로 ▲노동자(적정 노동조건 합의,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생산성 향상) ▲기업(투자 및 고용 확대, 원·하청 상생, 투명 경영, 지역 상생) ▲지역사회(우호적 분위기 조성, 프로젝트 참여, 상생협약 지속 가능성 강화) ▲지자체·중앙정부(기업 투자 지원, 노동자 복지 제공) 등이 제시된다.

노사민정 간 기본적인 역할을 바탕으로 지역·산업·기업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일자리 모델이 만들어진다. 대표적으로 ▲노사 상생 모델(광주, 군산) ▲지역민 상생 모델(밀양, 신안) ▲기업 간 상생 모델(횡성, 부산) 등이 있다. 상생협약의 내용에 따라 적합한 지원책을 조합한 정부와 지자체의 패키지 지원이 뒤따르게 된다.

두 번째 조건은 상생협약을 체결한 시점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고용(100명)과 투자(200억 원)가 이뤄져야 한다. 상생협약 이전에 실시된 고용이나 투자는 인정받지 못한다. 이는 지역에서 전략적으로 시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기업은 중소, 중견, 대기업 모두 지원 가능하다.

다만 여러 개 기업이 하나의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면 사업 목표의 적절성, 참여기업 간 가치사슬 등 10개 조건이 부과된다. 이 중 6개 이상 만족하면 신청기준에 부합한다. 변창욱 실장은 “이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상당한 결속력을 갖고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생협약이라는 약속을 맺고 여러 기업이 사업에 참여하는데, 결속력이 없다면 약속도 쉽게 깨질 수 있기에 이런 절차가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참여기업 간 가치사슬 관련해서 서두원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 사무관은 “가치사슬 기준은 다수 기업이 하나의 프로젝트로 엮일 수 있는지 판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가치사슬이 없다고 아예 선정이 안 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김송년 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지역정책실 부연구위원도 “밀양형 일자리에 참가한 기업들은 협력이 아닌 경쟁관계였다. 그런데도 환경 문제로 인한 입지 애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한 히스토리가 충분히 쌓인 협동조합이 있었고 공동 해결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며 “이런 맥락에서 앞으로 순조롭게 사업이 이행될 것으로 판단됐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송년 부연구위원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의 기본 취지는 수단이 특별할 뿐이지 질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며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고용, 투자 규모를 맞춰야 한다”는 현실을 말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첫발 떼기 ‘팁’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에 지원하기 위한 기본상을 그렸다면, 어떻게 첫발을 떼야 할까? 변창욱 실장은 “기본적으로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으로 만들 만한 사업거리가 있어야 한다”며 “발굴한 사업거리를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사업화하는 기획단계를 거쳐 사업 신청, 선정 등의 과정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했다.

이주영 일자리위원회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원센터 팀장은 사업 추진을 위한 지자체의 셀프 체크 기준 3가지를 제시하기도 했다.

① 기업 투자 유치가 필요한가?
- 타깃 산업분야 선정

② 투자 유치에 제약사항은 있는가?
- 유치를 위한 지역 경쟁력이 있는가?
- 지역민 반대, 연관 기업 유치, 채용 규모 등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가 있는가?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경제주체 간 타협, 협의 필요성이 있는가?

③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가?

이주영 팀장은 “우선 우리 지역에 어떤 산업분야의 투자 유치가 필요한가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출발점”이라며 “그리고 투자 유치에 어떤 제약사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 경제주체 간 협의의 필요성이 있다면, 이를 상생협약으로 이끌어 좋은 일자리 창출까지 연결해야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의 상에 가까이 다가간 것”이라고 말했다.

김송년 부연구위원은 “일자리 창출이 되더라도 ‘왜 상생형 일자리인가?’라는 점이 가장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며 “그냥 뒀을 때 투자 결정이나 고용을 할까 말까 하는 사업에 지역 노사민정 거버넌스의 조정 능력이 발휘되고, 중앙정부의 지원이 ‘트리거’가 돼 투자와 일자리가 발생하는 모델이 이상적이라고 본다”고 이야기했다.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선정 과정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선정 과정

STEP1. 컨설팅

정부는 사업 전반에 대한 컨설팅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지자체는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의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또는 일자리위원회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특화·전문 컨설팅’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필요하다면 두 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다.

노사발전재단의 노사상생형 컨설팅 사업 지원 대상은 노사민정이 협력해 지역에 적합한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려는 지자체다. 대상엔 수도권도 포함된다. 올해 기준 컨설팅 지원금은 총 12.8억 원으로 지자체별 1~2억 원 이내로 지원을 받게 된다.

사업 지원 지자체가 선정되면 실태조사와 국내·외 사례연구를 통해 지역의 고용·노동 환경(산업구조, 임금수준, 노동시간 등)을 분석하게 된다. 이후 지자체·연구기관·지역노사민정·일자리 전문가들이 함께 지역 특성 일자리 모델을 만들고 이행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거친다. 지난해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우수사례집은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상세 사업 내용)

일자리위원회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특화·전문 컨설팅 사업의 지원 대상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다. 일자리위원회는 추진단계가 다른 각 지자체의 필요한 항목에 대한 수요를 파악한 뒤 컨설팅을 진행한다. 신규모델 발굴 지역에는 지역산업 현황 진단,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방향 설정 등을 지원한다. 상생협약 진행 지역에는 상생요소 검토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사업 기획을 돕고, 상생협약 완료 지역에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의 이행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한 전문분야별 컨설팅을 진행한다. (▶상세 사업 내용

지난 10월 15일 대전에서 열린 ‘2021년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 2차 집중점검 간담회’ ⓒ 노사발전재단
지난 10월 15일 대전에서 열린 ‘2021년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 2차 집중점검 간담회’ ⓒ 노사발전재단

STEP2. 신청

컨설팅을 통해 사업 신청기준을 만족하는 프로젝트가 준비됐다면 언제든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한은 따로 없다. 신청서류에는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는 정부의 지원제도 목록도 포함돼야 한다.

프로젝트 신청의 주체는 지자체장이다. 단, 기초자치단체장이 신청할 경우 상급 광역 지자체와 협의가 필수다. 사업 지원 등과 관련해서 향후 광역단위 지자체와 협의할 일이 생길 수 있어서다.   

STEP3. 타당성 평가

제출된 프로젝트의 타당성은 민관합동지원단이 평가한다. 민관합동지원단은 산업·기술·노동·회계·행정·지역 전문가 및 산업통상자원부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 담당 과장(간사) 등 6명 내외로 구성된다. 평가기준은  ▲상생협약 ▲일자리창출 ▲지속가능성 등 3대 지표다. 서면, 현장실사 등을 통해 프로젝트의 타당성 점수가 60점 이상이면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상세 평가기준은 일자리위원회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타당성 평가 과정 또한 일반 일자리 사업 공모와 다른 측면이 있다. 지자체가 신청한 뒤 민관합동지원단은 탈락/승인을 바로 결정하지 않고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변창욱 실장은 “사업 신청부터 종합심의로 가기까지 탈락보다는 되도록 사업에 내실을 기하는 과정이 길다”며 “부족한 항목에 대해 계속 보완을 요청해, 어느 정도 내용이 갖춰지면 심의·의결한다”고 말했다. 타당성 평가 기간은 보통 1년 정도 걸린다.

① 상생협약

상생협약 지표 관련해선 노사민정협의회외 실질적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여부, 협의 과정 등 협약의 충실성(10점)과 투자 애로사항 등에 대한 협약내용의 기여도(20점)를 정성 평가한다. 평가위원별 점수 평균을 내 15점 미만이면 협약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

이 지점에서 지자체들은 정성 평가하는 ‘상생의 요소’가 정확히 무엇인지 헷갈려 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지난 15일 대전에서 열린 ‘2021년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지원사업 2차 집중점검 간담회’에서 박은경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과 서기관은 “상생형 지역일자리에서 상생은 두 가지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다. 노사민정 간 상생을 통해 지역일자리를 만든다는 넓은 의미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명시된 좁은 의미의 기준이 있다”며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의 컨설팅은 우선 좁은 의미의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되는 것을 바람직한 모델로 보고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②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지표는 정량 평가한다. 30점 만점에 5점 미만이면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수 없다. 사업 개시 후 3년 이내 창출이 예상되는 일자리가 100~150명이면 5점, 150~200명 10점, 200~300명 15점, 300~500명 20점, 500~800명 25점, 800명 이상 30점이다. 일자리 수는 투자기업이 직접고용한 신규 정규직(무기계약직 포함)만 인정된다.

③ 지속 가능성

지속가능성 지표는 투자규모의 적절성(10점), 지역산업 타당성(10점), 사업적 타당성(10점), 재무적 타당성(10점)으로 구성된다. 투자규모의 적절성은 설비·지원시설 100억 원당 1점 등 별도의 평가 산식이 있다. 지역산업 타당성은 지역 특화·유망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항목별로 점수를 부여한다. 사업적 타당성은 사업계획 이행가능성, 국내산업 기여도 등을 평가한다. 재무적 타당성은 프로젝트 참여기업의 과거 재무 실적, 자금 조달계획, 내부 수익률, 투자 완료시점 등을 확인한다.

STEP4. 심의·의결

타당성 평가 결과 60점 이상 받은 프로젝트는 심의위원회에 상정된다. 심의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위원장),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 차관 등 당연직 6명과 위촉칙 10여 명으로 구성된다. 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 평가 결과를 고려해 위원의 과반이 동의할 경우 최종 선정된다.

심의위원회에선 지원 제도와 대상도 동시에 검토한다. 지원 사업은 메뉴판 지원과 기타 지원으로 나뉜다. 지자체가 지원 메뉴판에서 선택하는 제도는 기업단위(투자·고용·타당성 만족)와 프로젝트단위(협약 체결 기업 모두)로 구분해 심의위원회가 적절성을 검토한다. 메뉴판 지원 외에 지자체가 희망하는 사업은 관계부처 실무위원회에서 상정해 논의하되, 재정사업은 예산실에서 사전 협의를 거친다. 기타지원 프로그램은 선정 이후에도 신청·심의가 가능하다.

이주영 팀장은 “지원 메뉴판 외에도 지역별, 산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 사업을 지원한다”며 “이는 상생협약을 맺은 뒤 사업 신청, 선정 과정에서 정부가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구체화하며 어떤 사업을 지원할지 결정하는 절차가 있다. 매우 다양하게 지원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선정 이후 중앙정부는 기업에 임대전용 산단 임대료 할인, 펀드지원, 중소기업 전용자금 마련, 우대보증 공급 등을 지원한다. 노동자를 위해선 직장 어린이집 설치비 확대, 거점형 공공어린이집 우대 지원, 산단 기숙사와 통근버스 지원, 산단 내 편의시설 확충, 교육훈련 지원 등을 제공한다. 지자체도 지방세 감면, 부지 지원, 근로자 복지혜택 등을 뒷받침한다.

사업계획이 바뀌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상생협약 체결은 했지만 사업 선정 전이라면 지역노사민정 협의회의 승인·보고 과정을 거치면 된다.

사업 선정 후에 개별 기업의 투자·고용 이행이 불가능 하거나 투자기간의 연장 등 중요한 사안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 이때 지원제도의 축소와 확대도 함께 검토된다.

사업 선정 이후 기업의 추가 참여는 가능하지만 중앙정부의 기업 지원 등 추가 인센티브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모든 변경사항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서두원 사무관은 “사업 변경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만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음엔 이행 관리가 남는다. 사업에 선정된 지자체장은 매년 산업통상자원부로 추진실적, 계획 등이 담긴 연차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애로사항, 요청사항 등을 취합해 관계부처 TF에서 협의한다.

아울러 정부는 상생형 일자리사업 제도의 개선을 위해 사업 선정지역, 상생협약 체결지역, 신규지역으로 나눠 관리해나갈 예정이다. 선정지역은 1년마다 실적 보고를 통해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애로사항 등을 협의해나가고, 상생협약 체결지역은 사업 구체화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신규지역의 경우 지역 노사민정이 자발적인 사업 기획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초기부터 관계부처와 협력해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일자리위원회는 사업 단계별 매뉴얼을 마련하면서 향후 사업의 발전 방향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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