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⑧] ‘보편적 기초연금’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존엄한 노년기를!
[커버스토리⑧] ‘보편적 기초연금’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존엄한 노년기를!
  • 참여와혁신
  • 승인 2022.12.20 08:43
  • 수정 2022.12.2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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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_민기채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 교수

연금개혁, 어디로 가야 하나

내년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앞두고 개혁을 향한 움직임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올해 국회에 설치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16일 전체회의에서 16명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 일반 국민 500여 명이 참여하는 국민의견수렴 기구 등을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와혁신은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는 2030 및 5060 노동자, 청년과 노년을 각각 대표하는 시민단체,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 인터뷰를 통해 국민연금을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봤다. 아울러 양재진, 정세은, 민기채, 제갈현숙, 오종헌, 이다미 등 연금 전문가 6명의 기고를 통해 연금개혁 방향에 대한 여러 생각을 모았다.

커버스토리⑧ 기고_민기채 한국교통대학교 사회복지학전공 교수

민기채 한국교통대학교 교수

미래사회의 위험 진단에 기초하여 사회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사회정책적 대응은 예상되는 사회적 위험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래사회의 핵심어는 자동화, 실업, 그리고 고령화라고 할 수 있다.

Frey와 Osborne(2013)은 자동화로 인하여 사라질 위험에 처해있는 미국의 고위험 일자리는 47%나 된다고 하였다. 향후 20년 내에 47%의 일자리를 로봇이 대체한다는 전망이다. 암울하게도 한국의 상황은 미국보다 심각하다. 한국노동연구원의 김세움(2016)은 한국의 고위험 일자리가 미국보다 10%p 높은 57%나 된다고 하였다. 기술진보에 따라 일자리 100개 중 57개는 사라질 위기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바꾸어 말하면 다가올 자동화 시대에 한국에서 고용이 유지될 수 있는 일자리는 절반 이하인 43%에 불과하다.

2022년 10월 기준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4% 수준이다. <0.43 × 0.64 = 0.28> 결국 28%만이 자동화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수치라고 할 수 있다. 10명 중 3명 정도 수준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안정된 일자리, 즉 전일제 노동의 비율이다. 2022년 8월 기준 정규직 비율은 63%이다. 요컨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규정될 수 있는 전일제 노동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7%까지 곤두박질친다. 자동화에 대한 국가의 일자리정책이 없다는 가정하에, 10명 중 2명만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노동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목도하게 될 것이다.

추정과 계산 방식은 다를 수 있으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절대 다수가 노동하기 어려운 미래사회를 예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인구의 절대 다수가 시장경제 밖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것은 낮은 출생율, 높은 고령화율, 높은 빈곤율, 높은 자살률, 높은 독거사 비율, 높은 구직단념자 비율 등 한국 사회에서 확인되고 있는 불편한 수치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특히 세 가구 중 한 가구가 1인 가구인 현실을 볼 때, 나아가 1인 가구의 비율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현상을 볼 때 유교주의 복지국가의 특성 중 하나인 가족 간의 지원망, 즉 비공식적인 지원망 체계도 약화될 것이다. 결국 국가의 사회안전망이 작동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자동화, 실업, 그리고 고령화, 나아가 환경오염과 안전은 모두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곧 미래의 사회적 위험들은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결국 선별주의적 사회안전망을 가동시키는 복지국가 전략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1의 과제는 보편적 기초연금의 도입이다.

보편적 기초연금은 선정대상에 대한 근거도 없는 소득 하위 70%가 아닌, 모든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제도이다. 과도한 기회의 평등을 강조하는 사회에서 유일무이한 결과의 평등 제도의 지위를 갖는다. 가진 돈이 얼마더라도, 배우자가 누구더라도, 부부가 수급하더라도 ‘동시대의 사회경제문화적 유산을 평등하게 향유’할 최소한의 권리로서 사회수당의 성격을 갖는다. 부부감액폐지, 국민연금 연계감액 폐지, 배우자 직업에 따른 자격 기준 폐지, 소득역전방지 감액 폐지를 통해 불필요한 논쟁을 제거할 수 있다. 그간의 기초연금 지급대상 선정에 대한 행정비용과 사회적 논쟁 비용(ex. 자식에게 재산 물려주고 본인은 기초연금을 수급하는 사례)의 완전한 해소, 수급권 여부와 감액 여부에 따른 사회적 위화감 해소의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급여수준은 사회적 논의가 되고 있는 40만 원부터 시작하여, 국민소득과의 연동(1인 가구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통해 기초연금 수급액을 점진적으로 인상할 수 있다. 이때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초연금의 전액 국고화가 필요하다. 고령화로 지자체 복지지출은 급증하는 반면 지방교부세 비중은 고정되어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자체 복지재정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2019년 기준 기초연금 재원은 총 14조 7,202억 원으로 국비 11조 4,745억 원(78%), 지방비 3억 2,457억 원(22%) 수준인데, 지방비를 전액 국고화하자는 것이다. 재원 마련은 새로운 토지세, 탄소세, 로봇세 도입으로 가능하다. 10명 중 2명(2025년), 10명 중 4명(2050년)이 노인인데, 노인을 위한 지출확대는 당연한 사회가 될 것이다.

보편적 기초연금의 도입이 노후소득을 충분히 보장해 줄 수는 없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의 강화도 동반되어야 한다. 이때 ‘강화’라는 것은 바로 소득대체율의 인상이다. 인상의 목표 수치는 일차적으로 OECD 평균 수준인 50%이다. 한국의 소득대체율은 31.2%에 불과하여, OECD 국가의 평균 소득대체율인 51.8%과 비교하여도 20%p나 차이가 난다. 그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하락은 연금제도가 일정하게 성숙되기도 전에 정치권에서 주도하여 결정해 버렸다. 연금제도를 둘러싼 가입자, 수급자, 사용자, 근로자, 후세대(청년), 재정당국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사회적 논의가 깊이 있게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1988년 70%였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1998년 60%, 2008년 50%, 2018년 45%까지 하락하였고, 2028년 40%까지 하락하게 된다. 40년 동안 30%p의 하락은 어떤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연금축소 개혁이다.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노인들이 소득 부족을 이유로 자살했는가! 통렬한 반성이 요청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하락이 그간의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핵심 요인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노후소득보장을 책임지는 중핵적인 사회보장제도가 국민연금이라고 할 때, 소득대체율의 급격한 하락 과정은 자기의 존재 이유를 부정해왔던 역사였다.

한편 보편적 기초연금의 도입은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인 A값의 기능 제거와 연동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있다. 보편적 기초연금이 재분배 기능을 담당하므로, 국민연금은 재분배 기능을 없애고 완전소득비례제도, 즉 본인이 낸 만큼 비례해서 받는 연금으로 변화시키자는 것이다. 그러나 후기노인과 전기노인의 급여격차, 미래사회에서 예견되는 소득격차, 한국의 확대되는 자산격차 등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요청된다. 다양한 사회보장제도에서 불평등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은 확대될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의 강화는 사각지대 해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연금 가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요구가 있었다. 그 요구들을 이번 연금개혁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크레딧 제도의 확대를 통해 사각지대 해소를 꾀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첫째아부터 자녀양육 크레딧 12개월 사전지원, 군복무 전기간에 대한 군복무크레딧 사전지원, 직업훈련 참여기간(12개월)에 대한 직업훈련크레딧 사전지원, 자녀(부모) 돌봄기간에 대한 돌봄크레딧 신설, 실업크레딧 기간과 지원액 확대, 상병급여 수급기간에 대한 상병크레딧 신설을 제안할 수 있다. 또한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3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 특수형태노동자 가입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이 논의될 필요가 있다.

국민으로부터 공적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 국민불신 해소는 헌법 또는 국민연금법에 국민연금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것이다. 나아가 출생율과 노동시장 참여율을 제고하고, 건강한 노년기를 보내기 위한 공공보육시설, 공공요양시설,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국민연금기금의 공공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보편적 기초연금 시행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이라는 공적연금 개혁이 실현된 미래를 상상해보자! 지금보다 훨씬 더 존엄하고 자유롭게 노년기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김세움(2015). ‘기술진보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와 대응’, 한국노동연구원.
보건복지부(2020), ‘통계로 본 2019년 기초연금’, 보건복지부.
Frey, C. B. and Osborne, M. A.(2013), “The Future of Employment: How Susceptible are Jobs to Computerisation?” Oxford Martin School Working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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