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⑧] 연금개혁의 갈림길, 각자도생인가 사회연대인가?
[커버스토리⑧] 연금개혁의 갈림길, 각자도생인가 사회연대인가?
  • 참여와혁신
  • 승인 2022.12.20 08:43
  • 수정 2022.12.20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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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_오종헌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대외사업국장

연금개혁, 어디로 가야 하나

내년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앞두고 개혁을 향한 움직임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올해 국회에 설치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16일 전체회의에서 16명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 일반 국민 500여 명이 참여하는 국민의견수렴 기구 등을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와혁신은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는 2030 및 5060 노동자, 청년과 노년을 각각 대표하는 시민단체,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 인터뷰를 통해 국민연금을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봤다. 아울러 양재진, 정세은, 민기채, 제갈현숙, 오종헌, 이다미 등 연금 전문가 6명의 기고를 통해 연금개혁 방향에 대한 여러 생각을 모았다.

커버스토리⑧ 기고_오종헌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대외사업국장

오종헌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대외사업국장
오종헌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대외사업국장

지금 은퇴를 상상해보자. 고령자로서 노동시장에서 더 이상 머무를 수 없다. 일하고 싶지만 일자리가 없거나 열악하다. 실업급여를 받겠지만 한시적이다. 이제 곧 소득이 절벽이 된다. 평균수명의 증가로 길어질 노후생활이 막막하다. 우리나라가 OECD 노인빈곤율 1위 국가라니 더욱 걱정스럽다.

노후에는 한 달에 얼마가 있어야 할까? 150만 원? 200만 원? 오늘날 마음대로 먹고 마시지 못함에도 사람마다 한 달 소비하는 금액을 가만히 셈해보면 생각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노후에는 의료비가 더 들기에 지금의 소비금액에서 크게 줄어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2019년 국민들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최소 노후생활비는 부부 기준 월 194만 7,000원, 개인 기준 월 116만 6,000원, 적정 노후생활비는 부부 기준 월 267만 8,000원, 개인 기준 월 164만 5,000원이었다.1)

내 국민연금을 조회해 본다. ‘내 곁에 국민연금’이라는 휴대폰 앱으로 국민연금 가입자는 누구나 만 60세까지 현재 보험료 수준으로 계속 납부할 시 예상되는 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만 60세까지 한 달도 쉬지 않고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예상연금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초연금을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공약했다. 아직 인상되지 않은 그 기초연금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따져보지만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기에 아파트 등 자산 소유 등을 고려하면 수급 여부는 불확실하다. 만일 받게 되더라도 내 국민연금이 61만 5,000원이 넘으면 연계감액 규정에 따라 기초연금 15만 원이 삭감되는 것은 확실하다. 노후에 필요하다고 생각한 금액을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으로 채우기가 사실상 어려운 것도 확인할 수 있다.

이 와중에 연금개혁을 한다고 한다. 급격한 저출생·고령화로 노인은 점점 많아지고 노동인구는 점점 줄어들기에 더 내고, 덜 받고, 더 늦게 받는 모수개혁의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는 보도나 아예 연금통합 및 제도 조정 등 노후소득보장 제도의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는 보도도 심심찮게 보게 된다. 실제로 5년마다 실시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이 다음 해 제5차 재정계산으로 재정추계 및 제도·기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국회에는 연금특위가 설치됐고 전문가 자문기구가 구성돼 연말까지 연금개혁의 방향이 드러날 전망이다.

사실 우리나라의 연금개혁은 중요한 갈림길에 놓여 있다. 바로 다층연금체계 구축 및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한 각자도생의 경로인가, 아니면 집합적 노후 준비의 공적연금 강화를 통한 사회연대의 경로인가이다. 보수세력 및 윤석열 정부는 업계의 이해관계와 밀접한 사적연금 활성화를 공언하고 있다. 진보세력 일부도 국민연금을 약화하고 급여 적절성을 다층체계로 보완해 개인의 책임을 강화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노동·시민사회의 강력한 저항이 없다면 우리 연금개혁의 경로는 사적연금 등 노후에 대한 사적 책임 강화라는 각자도생의 길을 갈 우려가 크다.

사적연금 활성화, 다층체계 구축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오래된 주장이다. 세계은행은 1994년 ‘인구고령화 위기의 극복’ 보고서를 내면서 국민연금과 같은 확정급여형 부과방식의 공적연금을 국고에 의한 기초연금(1층) 및 강제가입 적립식 민간연금(2층)으로 대체하고 임의가입 민간연금(3층)으로 보완하라는 사적연금 활성화(민영화) 중심의 다층체계 연금개혁방안을 주장한 바 있다. 문형표, 안종범 등 널리 알려진 전문가들도 인구구조 악화 속에서 같은 맥락으로 확정급여형 부과방식의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줄이고 기초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을 해왔다.

하지만 실제로 세계은행의 주장에 따라 연금 민영화를 추진했던 칠레, 폴란드 등 일부 남미 및 동유럽 국가들은 연금급여 악화로 인한 노인 빈곤, 불평등 심화, 가입률 감소, 비효율적 관리체계 및 높은 관리운영비, 높은 제도 이행비용 등 여러 문제로 인해 다시 공적연금을 도입하는 연금 재공영화를 실시했다. 세계은행 역시 확정기여형의 민영연금을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기각했고, 비슷한 입장을 취하던 OECD도 입장을 바꿔 2014년부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및 기여율 확대를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다.

제 기능을 해야 할 국민연금을 약화하고 국민들을 퇴직연금·개인연금으로 내몰아서는 안 된다. 퇴직연금 제도는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에서나 가능한 추가소득이며 그마저 조기퇴직으로 인해 국민연금 수급 시기까지 소득 크레바스를 버티는 일시금으로 대부분 사용되는 게 현실이다. 개인연금도 저축 여력이 있는 고소득층에나 활용 가능한 방안이다. 사적연금 활성화는 보편적·안정적 노후소득방안이 될 수 없다. 소득상승과 물가상승을 반영하며 종신 지급이 확실한 노후소득인 국민연금을 줄이고 사적연금 다층체계로 대체하자는 것은 각자도생에 따른 개인 책임 확대이자 국가책임 방기이다.

고령은 모두가 경험하는 사회적 위험으로, 우리 사회가 집합적으로 연대해 대비해야 한다. 우리의 연금개혁은 모두를 위한 공적연금 노후소득보장 강화라는 경로로 향해야 한다. 노인 기초보장 강화로 현세대 노인 빈곤에 대응하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강화로 미래세대 노인들의 빈곤을 예방해야 한다.

차별 없는 국민연금 가입이 되도록 1인 1 연금의 부과체계로 정비하고 가입 기간이 확대되도록 출산, 군복무, 실업 크레딧을 강화하며 저소득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을 확대·강화해야 한다.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가입자에게만 보험료 인상의 짐을 지울 것이 아니라 크레딧 및 제도 관리운영비에 대한 국고부담 확대, 기여기반 확대를 위한 사회책임투자 등 국가책임도 강화해야 한다.

이번 연금개혁의 갈림길에서, 모두의 존엄한 노후를 위한 사회연대의 길, 공공성 강화의 길로 향할 수 있도록 노동·시민사회의 관심과 참여, 연대와 투쟁이 절실하다. 그리하여 우리 사회 모두가 공적연금으로 국가책임으로 안심하고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금개혁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1) 안서연, 임란, 왕승현, 이은영(2020),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제8차(2019년도)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KReIS) 기초분석보고서」 p.5, 국민연금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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