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⑦] 강은미 의원 “‘사회적 대타협 기구’ 마련해 국민 신뢰도 높여야”
[커버스토리⑦] 강은미 의원 “‘사회적 대타협 기구’ 마련해 국민 신뢰도 높여야”
  • 임혜진 기자
  • 승인 2022.12.20 08:37
  • 수정 2022.12.2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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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유불리나 재정고갈론 뛰어넘어 논의할 필요“
“소득대체율·보험료 인상해 연금 지속가능성 제고해야“

연금개혁, 어디로 가야 하나

내년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앞두고 개혁을 향한 움직임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올해 국회에 설치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16일 전체회의에서 16명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 일반 국민 500여 명이 참여하는 국민의견수렴 기구 등을 통해 연금개혁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참여와혁신은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는 2030 및 5060 노동자, 청년과 노년을 각각 대표하는 시민단체,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 인터뷰를 통해 국민연금을 둘러싼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봤다. 아울러 양재진, 정세은, 민기채, 제갈현숙, 오종헌, 이다미 등 연금 전문가 6명의 기고를 통해 연금개혁 방향에 대한 여러 생각을 모았다.

커버스토리⑦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 인터뷰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유일한 비교섭단체 소속이다. 강은미 의원은 급속한 노령화와 저출생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의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연금개혁 논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 등의 여론 수렴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한 소득대체율 상향과 함께 보험료 인상, 기초연금 개편 통한 국고투입 등 적정 노후소득보장과 재정 안정이 조화를 이루도록 다양한 정책수단을 시도해야 한다고 했다.

ⓒ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
ⓒ 강은미 정의당 의원실

연금개혁의 필요성은 무엇입니까?

2025년에 한국사회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속도로 노인 인구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듭니다. 그러나 노인 빈곤율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고령자가 노후에 필요한 최소생활비는 117만 원, 적정생활비는 165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해 12월 기준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59만 원에 그칩니다. 적정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또한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데 반해 생산가능인구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부양비 증가로 인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이 의심받고 있습니다. 4차 재정 추계에서 2057년 기금소진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5차 재정 추계에서는 소진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연금의 지속가능성 역시도 연금개혁이 필요한 배경입니다. 

연금개혁에서 쟁점이 되는 ‘재정안정화’와 ‘노후소득보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무엇을 고민해야 합니까?

소득대체율은 올려야 합니다. 최근 OECD 보고서에서도 과거와 달리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이 43%인데 2028년이면 40%까지 감소합니다. 저임금 노동자가 많고 평균 퇴직연령이 낮아 실질 소득대체율이 낮은 우리나라 특성상 소득대체율 감소는 적정 노후소득보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대체율은 적어도 지금보다는 높여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보험료는 빠르게 인상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가입자단체들은 대부분 찬성인 데 반해 재계의 반대로 인해 인상 시점을 놓친 측면이 있습니다. 이미 1차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고 있고 2차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전인만큼 빠르게 보험료 인상을 해야 합니다. 또한 연금 내에서 수익비 조정, 기초연금 등 개편을 통한 국고 투입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연금개혁의 과제는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어떤 과제에 집중해야 합니까?

결국 연금의 대원칙인 국민의 적정 노후소득보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수단이 필요한데 연금개혁 논의가 보험료 수입과 지출 구조라는 단순한 재정계산에만 치우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있습니다.

정규 노동시장의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크레딧을 통해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도 실질 소득대체율을 높이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입니다. 완전소득비례 방식보다는 수익비 조정을 통해 저소득층의 소득대체율을 더 높이는 방식도 고민해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상향한다는 조건하에 기초연금을 보충연금 형태로 전환해 연금의 지급 대상 범위를 조정하고 남는 국고를 건강보험처럼 연금으로 전입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결국 적정 노후소득보장과 재정 안정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수단에 집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입니까?

공적연금 자체의 개혁 과제보다는 당시의 정치적 유불리에만 치우쳐 결정한 부분들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너무 연금 재정고갈이라는 우려에만 묶여 공적연금이 가진 기본원칙과 실제 이루어야 할 목표에는 집중하지 못한 부분도 물론 있고요. 

공적연금이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큰 의미가 있는 만큼 정치적 유불리나 재정고갈론을 뛰어넘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정부는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내놓고, 기획재정부는 연금보건예산과를 신설해 재정고갈론 중심으로 연금개혁 논의에 개입하겠다는 의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공적연금 논의의 본질을 흐리는 일이라고 봅니다. 본격적인 논의가 아직 시작되지 않은 만큼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국민들과 함께 논의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정부는 거기에 맞게 역할을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연금개혁을 앞두고 이해당사자들의 불충분한 참여 문제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런 우려에 어떤 답을 국회가 줄 수 있습니까?

이번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자문위원회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2014년 공무원연금개혁을 시작할 때 국회는 국회, 가입자단체, 시민사회까지 포괄하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꾸린 바 있고 최종안은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서 도출해 연금개혁특별위원회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준용하는 특수직역연금을 다 합쳐도 가입자가 170여만 명입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가입자만 2,200만여 명으로 전 국민에게 영향을 끼칠 뿐 아니라 보험료에 대한 분담방식도 달라서 이해관계가 훨씬 복잡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경우 민간자문위원회를 넘어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기구 등의 여론 수렴 방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 국민도 연금개혁에 신뢰를 가지지 않을까 합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향후 성공적 연금개혁을 위해 어떤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번에야말로 공적연금을 공적연금답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봅니다. 급속한 노령화와 저출생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적연금은 국민 노후소득보장의 최후의 보루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소득대체율의 하락, 그리고 더 낮은 실질 소득대체율로 인해 사실상 적정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공적연금의 기능을 상실한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논의를 통해 공적연금의 기능을 회복하고 연금을 탈 수 없다는 미래 세대의 불안감도 함께 해소한다는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저는 적정 노후소득보장과 연금의 지속가능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는 결코 불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두 가지가 함께 해결될 때만 국민도 공적연금의 미래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있다고 봅니다.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열어놓고 논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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